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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대상 행위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직자 : 대구광역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구·군의 공무원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별표에 규정된 467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관련)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미리보기
  • 5대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판매(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 관련법 : 식품위생법, 약사법, 학교급식법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농지나 공장주변에 불법 매립하는 행위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 안전분야 : 부실 시공(각종 공사 중 불량자재 사용, 무자격자가 건축설계·불법 시공·공사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행위
      * 관련법 : 건축법, 주택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 소비자이익분야 : 개인정보 무단 유출(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같은 업종 내 기업들이 상품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한 뒤 시장에 공급하는 행위)
      * 관련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옴부즈만(Ombudsman)의 개념

“옴부즈(Ombud)”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각국에서 불평처리관(Grievance Man), 중개조정인(Mediater), 시민보호관(Citizen’s Defender)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서를 살리면 제도적으로는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에 가깝고, 굳이 호칭으로 보면 호민관(護民官), 민정관(民情官)이 적절한 듯합니다.

행정부나 의회의 위촉에 의해 독립된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조사 및 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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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스웨덴에서 최초로 1809년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이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비롯한 서구제국들은 대개 중앙정부에 설치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인도 등 연방국가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옴부즈만으로 잉글랜드의 지방행정대리인(The Commission for Local Administration in England), 스코틀랜드의 공공서비스 옴부즈만(Scottish Public Services Ombudsman), 웨일즈의 공공서비스 옴부즈만(Public Services Ombudsman for Wales), 취리히 주 옴부즈만(Der Ombudsmann Des Kantons Zürich),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이 대표적이다. 특히 스웨덴의 소비자 옴부즈만(1961), 아동보호 옴부즈만(1973), 독일의 정보보호 옴부즈만(1978), 영국의 의료행정 옴부즈만(1973),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옴부즈만(1977)이라는 특수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역할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l Ombudsman Institute)는 “권리의 침해, 과실, 불공정한 결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공공행정을 개선하고 정부의 행태를 보다 공개적으로 만들고 또한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민들에 대해 더욱 책임성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세계적 보편적 제도로 자리잡은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확산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독특한 정치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도입정책결정자의 의지라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변용되고 발전적으로 적용되어 왔고 이에 따라 그 역할도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옴부즈만제도

행정권확대 및 강화추세에 비례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민원은 증가하여 뜻하지 않는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보완적 행정구제제도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옴부즈만제도의 전세계적 확산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199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1997)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996년 안전행정부는 “10대 민원행정 세부지침”으로 지방옴부즈만제도를 권장하였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을 제정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하여 독립된 옴부즈만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법률근거를 마련하여 일종의 지방정부옴부즈만(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국민권익구제의 One-Stop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